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9:37 경 부천시 부천로 136번 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길 주로 69 앞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 2회 공판 기일에 법정에 술을 먹고 출석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