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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정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04:4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 길 27( 원미 구청)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서울시 송파구 잠실 본동에서 피해자 B(60 세) 가 운전하는 C YF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 지인 부천시 원미동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3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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