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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8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1:46 경 부천시 부천로 54번 길 23, ‘ 흥 천공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지구대), 상처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 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7. 8. 21:46 경 부천시 부천로 54번 길 23, ‘ 흥 천공원 ’에서, 피해자 E(22 세) 소유의 애완견에게 피고인 일행이 욕설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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