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피고 종중 소유 토지의 보상 및 대체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당시 피고 종중의 상근 부회장인 C의 형사 고발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100만 원, 검찰 항고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200만 원, 검찰 재항고 사건의 선임비용 중 착수금으로 1,200만 원을 각 지출하였고, 성공보수금 1억 원의 지급채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무관리 비용 합계 1억 3,000만 원(= 1,100만 원 2,200만 원 1,200만 원 성공보수금 지급채무 중 일부인 8,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현금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출연으로 위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 종중을 위하여 위 주장과 같은 돈을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