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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173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2014. 12. 24.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부승소하는 경우 3,300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 등을 대리하여 이 법원 2014카합905호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이하 ‘이 사건 신청사건’이라 한다) 2015. 1.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피고 등 채권자 전부승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승소결정일 다음날인 2015. 1. 10.부터 소장(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사건 외에도 별도의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사건(이 법원 2014카합428호)과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이 법원 2014가합7124호)을 착수금 2,200만 원에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패소한 다음 원고에게 위 착수금 중 7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1,500만 원(2,200만 원-700만 원)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착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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