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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7 2013가단437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7.부터 2013. 10. 14.까지 초음파 세척기 3,300만 원(부가세 포함)상당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2013. 10. 18. 1,000만 원, 2014. 1. 4.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초음파세척기 24대를 반품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초음파세척기 24대의 반품가를 1,200만 원으로, 피고는 위 반품가를 2,200만 원으로 환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각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3,300만 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1,100만 원,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피고의 변제내역, 즉 납품한 물품을 환산한 1,200만 원과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2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1,200만 원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800만 원(3,300만 원-1,100만 원-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품한 초음파측정기의 가격이 2,200만 원에 해당한다며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초음파측정기의 가격을 2,200만 원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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