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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6나269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7,100만 원의 차용금의 경우 원고가 E에 대한 횡령사건에 관한 고소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인데, 위 사건의 고소대리인이 그 수임료로 3,300만 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무법인 로고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전임 회장이었던 E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 2,200만 원, 2011. 8. 23. 1,100만 원을 피고의 고소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로고스에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의 회장 C 및 총무 D에게 2011. 4. 12.부터 2013. 2. 18.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변제확인서(갑 제1호증)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7,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외에 달리 E에 대한 고소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한정하여 금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내지 금원이 명목에 관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2. 14.까지 수령한 차용원리금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7,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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