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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19가단21605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경 피고와 사이에 종합 대리점 계약( 이하 ‘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TPS

종합 대리점 계약서

4. 담당업무 : 담당 지역 내의 발주자가 정하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VoIP), 인터넷 TV(IPTV) 등의 일반업무 및 설치, 개통, 변경 설치, 유지 보수공사 등 관련업무와 영업관련업무

5. 대가 산정 및 지급기준 : 용역분야( 영업, 개통, AS) 별 본 계약서 상 수수료 및 영업정책 수수료 처리기준에 의함

6. 계약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 2 조( 위탁업무의 범위 및 의무) ① 영업과 관련하여 을 원고 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계획 수립( 세부사항 생략, 이하 같다)

2. 가입자 유치 및 해지 방어 활동

3. 영업관리 활동

4. 마케팅 활동

6. 고객 클레임처리 ② 설치 및 개통 등과 관련한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 개통 및 AS와 관련한 을의 업무범위는 초고 속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VoIP) 서비스 또는 인터넷 TV(IPTV) 서비스 신청 고객에 대한 설치, 개통 및 AS 업무로 한다.

⑧ 장애처리 업무범위는 초고 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갑 피고 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의 고객 구간 회선까지의 장애( 고객 PC, 인터넷전화 단말기, 인터넷 TV 수신용 셋톱박스 기본기능 포함) 처리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 댁내 설치장소 변경) 로 한다.

⑨ 해지처리 관련 업무범위는 초고 속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인터넷 TV 서비스 해지( 일반 해지, 직권 해지 포함) 및 이전 고객에 대한 장비 철거, 인입선 정리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로 한다.

⑫ 고객정보( 주소, 연락처, 장비관리번호, MAC 번호 등) 부정확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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