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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519562
정산협의 이행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중장비에 필요한 GPS 단말기 및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국 회사이다.

D (중국)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각각 중국에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는 2005. 8. 25. D와 GPS 단말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GPS 단말기를 납품하고 관련 통신서버의 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GPS 단말기 납품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해 오다가 2012. 2. 23.부터는 E와 GPS 단말기 공급 및 관련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GPS 단말기 납품은 D에게 계속하였다

(이하 원고와 D, E 사이의 각 GPS 단말기 공급 및 관련 용역 제공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D가 2014.경 GPS 단말기를 자체 생산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 연장 중단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지자, E의 F 부장과 피고 B의 정보통신 부서의 G 부장, H 차장이 2014. 9. 1. 원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 연장, D의 원고 통신서버 사용 문제(D가 원고로부터 이미 납품받은 기존의 GPS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버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했다) 등을 협상(이하 ‘이 사건 협상’이라 한다)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협상 결과 원고는 ① 2015. 4. 1. E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1년간 연장하였고, ② 2016. 2. 15. D와 ‘GPS 데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D에게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GPS 단말기 사용을 위한 데이터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I은 2016. 4. 8. 피고 B의 정보통신 부서의 J 차장(2015. 12.경 퇴사한 H의 업무를 인계받았다)에게 D의 원고 통신서버 사용 문제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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