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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고단4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5. 경 광주 북구 C, 3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 주 )D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 주 )E 의 부사장으로 있는 피해자 B에게 “ 광주 광산구 F 빌딩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곳 기계설비 및 설비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빌딩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를 하도급 받아 진행할 경제적인 능력도 전혀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빌딩 기계설비 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와 함께 2009. 10. 19.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김치공장 5동을 철거하는데 현장소장이 I 이다.

이곳 고 철을 2,000만 원 상당인데,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I 는 권한 없이 M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M이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김치공장 5동을 철거하는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도 없고, I는 M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I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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