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노3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 H가 J을 통해 스타 케미칼 주식회사( 이하 ‘ 스타 케미칼’ 이라 한다) 와 스타 케미칼의 기계설비 및 고철 매입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의 대리인 M을 기망하여 2014. 9. 24.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9. 5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회장이고, H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2014. 9. 24.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J이 H, 본부장 K과 함께 참석하여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G 와 스타 케미칼 사이에 스타 케미칼의 기계설비 및 고철을 G가 매입하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그 중 고철을 명 륜 건설 주식회사( 이하 ‘ 명 륜 건설’ 이라 한다) 가 G로부터 5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4. 9. 29.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법무법인 N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스타 케미칼과 사이에 기계설비 및 고철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스타 케미칼로부터 기계설비 및 고철을 210억 원에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그 중 고철을 피해자에게 대금 50억 원에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한 H는 J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