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59 피고 인 A은 2014. 10. 22.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용산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충남 금산군에 있는 H 대학 신축공사를 수주하기로 학교법인 H 학원 측과 협의가 되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를 F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돈을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하도급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였고, 위 신축공사는 2001. 경 건축허가 이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의 하도급은 물론 빌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I을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고단 1047 피고인들은 2013. 8. 15.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피해자 L에게 하도급 주고 피해 자로부터 그 대가로 경비를 받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이 위 오피스텔을 시공하는데, 건축주와 시공계약도 체결했다.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기계설비 공사대금 33억 6,600만 원의 10% 인 3억 원이 선수금으로 나오며 공사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위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A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위 공사를 소개해 준 M에게 500만 원을 줘야 하니 나에게도 5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 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