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 피고인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은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의 회장,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2014. 9. 24.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H이 피고인, 본부장 I과 함께 참석하여 피해자 J의 대리인 K에게 “F 와 스타 케미칼 주식회사( 이하 ‘ 스타 케미칼’ 이라 한다) 사이에 스타 케미칼의 기계설비 및 고철을 F가 매입하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그 중 고철을 명 륜 건설 주식회사( 이하 ‘ 명 륜 건설’ 이라 한다) 가 F로부터 5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4. 9. 29.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법무법인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스타 케미칼과 사이에 기계설비 및 고철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스타 케미칼로부터 기계설비 및 고철을 210억 원에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그 중 고철을 피해자에게 대금 50억 원에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공모한 피고인은 H에게 피해 자로부터 스타 케미칼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 스타 케미칼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는데 보안 상 계약서를 보여줄 수는 없다’ 고 설명 하라고 지시하고, H은 피고인과 E의 지시에 따라 K에게 ‘F 가 스타 케미칼과 사이에 스타 케미칼의 기계설비 및 고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니 고철을 50억 원에 매입하라’ 고 권유하고, 매매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K에게는 ‘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