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E이 학교법인 F 학교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재 하도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E은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 골조,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전기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러 건설업체에 재 하도급을 주면서 리베이트 금원을 받아 위 1억 5,000만 원을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주식회사 C에는 위 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피해자 외에 재 하도급 업체가 선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재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7. 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1,000만 원을, 2016. 4. 8.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 확인 증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학교법인 F 이사장 I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