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전북 무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E 소재 위 D 소유 건물 5동 안에 있는 기계류 및 고철을 F로부터 매수한 후, 위 기계류 및 고철을 반출하기 위하여 2013. 2. 20.경 위 D 운영자인 G으로부터 위 각 건물의 일부를 해체하였다가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위 건물 5동을 매수한 바 없어 이를 타에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류 및 고철을 다시 매수한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각 건물을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 5동을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건물 5동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숙모 I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K,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