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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0284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6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6.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시행자,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7. 10. 23.경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시공자,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서울 동작구 C 일대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D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모 : 지하 3층, 지상 10~15층 아파트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4개월 관리처분계획은 피고 조합이 작성하되 피고 회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원에 대한 건축시설의 분양과 경비부과금 징수 등 분양에 따른 일체 업무는 피고 조합과 협의하여 피고 회사가 대행한다

(제18조 제1항).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및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입주자 모집 공고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

(제19조 제1항).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인 포함)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 등을 피고 조합과 협의한 적정가격으로 임의처분하여 공사비 및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보존등기와 동시에 미지급 대여금 및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미지급 대여금 및 공사대금의 120%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19조 제3항). 나.

피고 회사는 2012. 6. 20. 아파트 공사를 마쳤다.

피고 조합은 2012. 7. 31. 동작구청장의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2. 12. 24. D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조합은 2010. 3. 15. 조합원 E과 D 아파트 107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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