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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3가합1790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B, C, D은 연대하여, 피고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피고 유한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의 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은평구 G 토지(이후 ‘서울 은평구 H’로 지번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의 ‘E’에 관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F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 조합장이다. 2) 피고 조합은 2010. 10. 6. 피고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조합과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피고 조합은 피고 B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신축아파트 조합원분 24세대(분양면적 38평형)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물로 공급받는다. 피고 B은 피고 조합이 제공한 위 토지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피고 조합에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 중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는 건축시설에 대한 일반분양 및 건설사업비 충당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일반 분양) ① ‘갑’(피고 조합을 칭한다

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 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일반분양가격은 관리처분계획에 준하여 ‘을’이 산정하며 ‘갑’이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또한, 분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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