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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나60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의 재건축공사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은 인천 남구 F 외 1필지에 80세대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2009. 8.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부지와 부담금을 제공받아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피고 조합 을: 피고 회사 제3조(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과 을은 공동사업주체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F 외 1필지 일대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장래 위 토지 상에 신축된 아파트에 대하여 세대별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 각 1세대씩을 분양받는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대지에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시공하여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을에게 귀속되어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21조(관리처분계획) ③ 갑과 을의 계약조건에 의거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지분은 을에게 귀속되며, 그 처분의 방법, 조건, 가격 등은 일체 을의 책임과 권한으로 한다.

제23조(일반분양) ①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 및 아파트의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분양가격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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