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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2나68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F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I 주식회사 사이의 재건축정비사업계약 1)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J 지상의 H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는 2006. 4. 25.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I을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 사업주체로 하고, 피고는 피고와 그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J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I은 피고가 제공한 위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피고가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피고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재건축 정비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재건축사업계약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나머지 세대에 대한 일반분양 및 건설사업비의 충당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일반 분양가격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피고와 I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분양 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피고와 I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② 조합원 분양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이 있을 경우에는 I이 임의로 처리하기로 한다(제20조 제2항). ③ I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 일반분양금(이하‘분담금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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