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8:20 무렵 서울 중랑구 C 앞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고경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