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8:00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버릇이 없다.”, “똥파리 새끼들아, 경찰 생활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을 툭툭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4. 6. 29. 08:00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다투다가 C이 자신을 부축하여 식당 밖으로 나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