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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7: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한 시간 동안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시비를 걸며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너는 뭐냐, 이 새끼야,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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