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17. 21: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내동 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 여, 3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H( 남,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