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0:50 경 광명 시 광명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노온 사동 밤 일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4. 00: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 사동 밤 일로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광 명시 광 남 사거리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명 IC 쪽에서 광 남 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3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