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호계신 사거리를 덕 고개 사거리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호 계구 사거리 쪽에서 덕 고개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2,3 번 횡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