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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6: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작전 역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부평 나들목 쪽에서 경인 교 대역 쪽으로 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정차 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까치 말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종 사진( 현장 및 차량)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교차로 촬영 CCTV 분석 수사)

1. 진단서 (F),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 하다 발생한 사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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