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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정부종합청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양산동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나란히 직진해 오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H(58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안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제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47 세 )에게 약 6개월 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회복 여부도 불분명한 ‘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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