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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5 2016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상 B 쎄라 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금강 산로에 있는 하리 교 교차로를 하리 교 쪽에서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6 밴 화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맞은편 교차로 우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의 F 제네 시스 승용 차량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 운전 차량 동승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좌상 등을, 같은 H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통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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