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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85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경부터 2017. 9. 16.까지 김해시 C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 F( 운영 중단), G( 운영 중단), H' 등 5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I), 경남은 행 계좌( 번호 : J), 농협 계좌( 번호 : K), 유 안타 증권 계좌( 번호 : L) 및 피고인의 부 M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 번호 : N, 계좌 해지 )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러 블 리 등 수십 개의 대포 계좌에 도박자금을 입금시켜 충전한 후, 사이트 내 화면에서 나타나는 불상의 외국 여성과 실시간 화면 등을 통해 최대 3 장의 카드를 받아 우연한 결과에 의해 그 뒷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56회에 걸쳐 합계 2,396,080,3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은행별 거래 내역 및 범죄 일람표

1. 현재도 영업 중인 사설도 박사이트 메인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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