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통장을 사겠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기로 마음먹고, 2016. 2. 24. 11: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횡령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가 있고 광고를 내어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6. 2. 24. 10: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물건 값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