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5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성명불상자에게 1일에 4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2. 5. 2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2일에 걸쳐 4만 원씩 합계 8만 원을 받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4고정45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계좌 1개당 1일 4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2. 5. 15.경 서울 강서구 화곡 3동에 있는 하나은행 화곡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합계 2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자 특정) [2014고정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편철), G 명의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