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55』
1. 2015. 5.경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횡령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가 있고 광고를 내어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5. 5. 1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으니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3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