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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구해주면 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모집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고, 지인인 E에게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줄 테니, 주위에 있으면 좀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4. 10. 6.경 서울 강남구 G역 인근 H 커피숍에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그녀가 구해 온 B 명의 국민은행 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 2014. 11. 5.경 같은 장소에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그녀가 구해 온 C 명의 우리은행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3) 2014. 12. 25.경 같은 장소에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그녀가 구해 온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6번 출구 앞에서 대가로 210만 원(계좌 1개당 70만 원 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

항 기재 3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함께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E

가. 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지인인 A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줄 테니, 주위에 있으면 좀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계좌를 모집해서 A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4. 10. 6.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국민은행 마석지점에서 B에게 대가로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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