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저렴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변호사선임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남편인 E에 대한 수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청탁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죄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E과 F고등학교 동기동창인바, 2011. 5. 중순경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국제전화로 신병 관계가 문제되는 남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기소중지 사건 및 피해자의 사기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의 메일로 “최소의 경비를 집행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잘 마무리 해 볼께. 자네 집사람 건 처리하면서 자네 건도 알아보고, 관변 협의해서 해결방법 모색하고 사건 준비 시작할께. 계좌는 우리은행 예금주 H, I”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와도 수차례 전화통화하면서 검찰관계자 등을 통하여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건처리비용 조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증거기록 32, 127, 128, 142, 164, 165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1,600만 원 중 200만 원을 들여 G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사건을 알아보러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경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8면)”, "피고인이 직접 서울중앙지검, 김천지청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어 피해자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는 데에 돈을 소비하였다
증거기록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