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2세)의 남편 E과 부산 F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피고인은 2011. 5월 중순경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국제전화로 신병 관계가 문제되는 남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기소중지 사건 및 피해자의 사기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아는 전ㆍ현직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을 접촉하여 사건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제반 활동에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금 600만 원, 같은 해 10. 20. 금 1,000 만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피해자 사건 관련 변호사 G 선임비 200만 원 및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한 4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관련 공무원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타인의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사무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제2회, 대질)
1.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편철보고)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