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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8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E과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남편 차량 구입 및 E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사실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5. 5. 28.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남편의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시 당시 피고인이 남편의 차를 사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1쪽),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시에는 피고인이 남편의 사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쪽),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남편의 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명목으로 남편의 차량 구입 비용을 언급하였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크게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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