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인천 중구 C건물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승용차는 피고인의 동생 명의였고,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아파트 역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E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다.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횡령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문제없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처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독촉을 받아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금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3. 4.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금 159,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련한 법률사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