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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1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341,7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BB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이 변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단순히 차용한 것으로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1,500만 원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선임하려던 변호사가 선임을 거절하여 무산이 되었는바, 재판부 로비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141만 원의 변호사법위반 피해자로부터 141만 원을 단순히 차용한 것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X건물 501호, 701호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바) 피해자 AE에 대한 130만 원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부탁받은 소송의 인지, 경비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무산이 되었는바, AG 상대로 이 사건 경주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소송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다.

(사) 피해자 AE에 대한 1,9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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