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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3고정2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조선족으로 영주자격(F-5)으로 한국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1:20경부터 02:00경까지 피해자 C(43세, 여)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 후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나는 돈을 낼 수가 없다.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려 하고,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이 씨발 새끼들아. 좇같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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