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0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18:4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5 세) 이 접촉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과 발로 쳐서 시가 825,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18:4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위 회센터 1 층 G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회칼을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538] 피고인은 2017. 4. 9. 23:35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J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고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J의 신고로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경위 K, 순경 L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 거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들을 때리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M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6), 사건 관련 사진 [2017 고단 2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