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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3고정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2: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0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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