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1 2013고단30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07:20경부터 08:05경까지 광명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험한 욕설을 하고, 추운 날씨에 출입문을 고의로 열어놓고, 손님 E에게 “야 씨발 너 계산하고 나와봐라”며 험한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