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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3 2014고정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8: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대한민국 좇같네, 씨발놈 너거가 뭔데, 씨발놈들아 한번 해 보자, 내가 뭔 죄짓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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