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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6 2012고정872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 (1) 피고인은 2012. 8. 18. 22:10경 익산시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 곳 여주인인 피해자 D(여, 52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 것이다

“라고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움켜 잡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전화를 받는 척 하다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쳐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 :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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