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휴대 폰 (B)}, 증 제 2호( 검정 마스크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일정 장소에 가져 다 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수거한 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5. 14:4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55 세) 의 아들 E 명의의 F 어플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어린 남자 아이를 시켜 “ 아빠 내가 많이 다쳤고, 지금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 ”라고 말하게 한 후 전화를 건네받아 “ 내 말 잘 들어, 얘는 지금 괜찮은데 지금부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 목을 따 버릴 테니 5,000만 원을 준비하라.” 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G 상가 1 층 화장실에 현금 3,000만 원을 가져 다 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 시경 위 G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이 담겨 있는 쇼핑백을 가져갔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7:00 경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 강남구 H 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중고 명품 시계 판매점으로 가서 2,1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구입한 후 시계 판매점 맞은편에 있는 J 커피숍 화장실에 가져 다 두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라 시계를 구입한 후 위 커피숍 화장실에 가져 다 두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 시경 위 J 화장실에서 2,1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가 담겨 있는 쇼핑백을 가져갔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7:20 경 불상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