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일정 장소에 가져 다 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소개하고 현금 수거 책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수거하면 이를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4. 경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며 B의 휴대전화에 C을 설치하고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3명의 공동 채팅 창을 개설한 후 B에게 ‘ 성명 불상 자가 위 채팅 창으로 연락을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 고 지시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2018. 3. 5. 14:4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55 세) 의 아들 E 명의의 F 어플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어린 남자를 시켜 “ 아빠 내가 많이 다쳤고, 지금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 ”라고 말하게 한 후 전화를 건네받아 “ 내 말 잘 들어, 얘는 지금 괜찮은데 지금부터 내 말 듣지 않으면 아들 목을 따 버릴 테니 5,000만 원을 준비해 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G 상가 1 층 화장실에 현금 3,000만 원을 가져 다 두도록 하였으며, B은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 시경 위 G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이 담겨 있는 쇼핑백을 가져갔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7:00 경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 강남구 H 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중고 명품 시계 판매점으로 가서 2,100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