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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0 2016고단16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12. 22. 10:4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검찰 청 사이버 팀인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농협, 국민은행 관계자가 D 씨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에 사용하였으니, D 씨 명의로 된 계좌의 모든 돈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농협은행 송 내동 지점에서 7,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12. 22. 11:4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F 부 G 검사인데, 수원 팔달구에 사는 H 이라는 사람이 E 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백 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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