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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111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일정 장소에 가져 다 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 금을 수거하기로 역할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7. 11: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커피 전문점 2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54 세 )에게 휴대전화 어 플 ‘ 페이스 톡 ’으로 전화하여 여성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 딸을 데리고 있으니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준비해 라, 5,000만 원하고 딸을 바꾸자 ”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G 역 3번 출구 E 커피숍 화장실 쓰레기통에 돈을 가져 다 두어 라 ”라고 시켜 피해자가 2,800만 원을 위 커피숍 화장실 쓰레기통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G 역 3번 출구 앞 E 커피숍 2 층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현금 2,8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대표적인 사회악인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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