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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는 보이스 피 싱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보이스 피 싱 현금 수거 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1. 11:4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직원이다, D이 선생님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을 만들고 물품 사기 범행을 하였다, 선생님이 사기 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져 와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 경 서울 강서구 송정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215,000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이를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3. 12: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직원이다, F 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F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많고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다,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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