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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 의 총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 금원을 송금토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9. 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피해금액이 4,470만 원 정도이다.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수사관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9. 1.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1,8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도림 로 대림 역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 받고, 인천 부평구 부흥로에 있는 부 평신 협부 근에서 위 E으로부터 1,80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각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성명 불상자는 2017. 9.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서 민지원’ 이라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기가 더 쉽다, 고금리 대출을 하나 발생시켜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대저축은행에서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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